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 20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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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제 사업장 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 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과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운수 및 창고업’ 등 5개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강화된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23만여 곳에 달한다. 오늘은 2022.08.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